진정과 고소는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같은 사실을 두 절차로 제기한다고 해서 별도의 조사나 처벌이 각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 열거된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함께 하더라도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접수 전에는 진정서·고소장에 위반 내용, 기간, 상대방, 원하는 조치(시정 또는 처벌)를 구분해 적고, 관련 계약서·임금자료·대화 기록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