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수당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당 지급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약속이나 관행이 인정되면 계속 지급할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이 아니라 아파트·단체 등의 별도 규약을 뜻한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명칭보다 지급 이유, 대상, 금액 산정 방식, 지급의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수당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지급 대상, 지급 사유, 금액·산식, 지급 시기, 결근·휴직 등 예외를 정리해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규정·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실제 지급 내역과 임금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수당의 지급 근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