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성공보수는 등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이고, 등록 대행 수수료는 등록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는 업무의 대가입니다. 다만 두 명칭에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뜻이나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서 지급 조건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견적서나 위임계약서에는 ① 대리인 보수인지 특허청 납부금인지, ② 등록되지 않아도 지급하는지, ③ 등록결정만으로 발생하는지 실제 설정등록까지 해야 하는지, ④ 등록 업무와 관납료가 포함되는지, ⑤ 청구항 일부만 등록되는 경우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 적어 두세요. 같은 비용이 ‘성공보수’와 ‘등록 대행료’라는 이름으로 중복 청구되지 않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허법은 수수료 납부 의무와 일부 감면 가능성을 정하지만, 대리인의 성공보수나 등록 대행 수수료의 정액·요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보다 계약상 지급 조건과 실제 포함 업무가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