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그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부모님 계정에서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동의는 자녀의 자료를 부모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취소하면 부모님이 자녀의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자료에는 공제 증명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가 포함되지만, 어떤 항목이 보이지 않는지는 실제 제공 대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취소가 부모님의 자료 조회 권한이나 자녀의 기본공제 자격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별도로 나이·소득 등 요건을 따져야 하며, 자녀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료 동의가 취소되면 부모님이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공제 증빙은 자녀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는 서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문서 등 정해진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동의를 취소하면 이후 부모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동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소 후에도 자녀 본인의 자료 조회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