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육아휴직 중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기간에는 군인연금 기여금을 매달 계속 낼 의무는 없지만, 보수가 다시 지급되면 휴직기간의 기여금을 소급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휴직 등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동안에는 기여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수가 지급되기 시작하면 그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따로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휴직 중에도 해당 기간의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습니다.
소급기여금은 통상 매월 나누어 납부하지만, 원하시면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납할 때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합니다. 기여금 자체는 기준소득월액의 7%이며, 기준소득월액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 상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실제로 보수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액이 있더라도 그것이 군인연금상 ‘보수 지급’으로 처리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기여금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대의 급여·연금 담당 부서에 휴직기간 중 보수 및 소급징수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