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수입으로, 대표적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복리시설 이용료가 있습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잡수입인지 여부는 명칭보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관리비나 전기·수도료처럼 세대에 부과하는 금액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입이 생긴 경위와 관리규약·회계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내역도 관리비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