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해도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지자체에 부담금을 대신 낼 의무를 지거나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임대인과의 계약상 정산 문제는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처분은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 압류는 압류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소유의 재산이 임대인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소유 건물이나 다른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금을 대신 내라며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계약상 부담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이 있더라도 지자체에 대한 납부의무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비용 부담은 구별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압류예고나 납부고지가 왔다면 문서에 적힌 납부의무자와 부과 근거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문서 사본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임대차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압류만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 경매·매각 절차가 진행되는지, 임차인의 권리와 점유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 임차인의 구체적인 점유·보증금 보호 여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