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그 기간의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뒤 28로 나누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계산식: (이직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계 + 해당 기간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예를 들어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96시간이고, 그 기간에 포함되는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8시간이라면, (96 + 8) ÷ 28 = 약 3.71시간입니다. 유급휴일 시간이 없으면 그 합계는 0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28은 4주를 날짜로 환산한 일수입니다. 주별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유급휴일 시간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시간은 실제 근무형태와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산정 방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값이며, 실제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 등 다른 산정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이 값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