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자녀의 빚이 줄어들면, 대신 갚아준 금액만큼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액은 대신 갚은 금액, 자녀가 부모님께 갚은 금액,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채권자에게 직접 갚거나 자녀에게 돈을 보내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부담한 것이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거주자이고 부모님이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때 반영되므로, 대신 갚은 금액 전부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출산 관련 공제는 별도 요건이 있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로 실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자녀에게 준 것이라면,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은 경우와 거래의 실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부터 돈의 사용·상환까지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증여의 시점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상환 자료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액은 적용 세율과 과거 증여 내역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세액이나 신고기한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