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도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면 확인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관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해당 농지나 임대차계약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을 신청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에 본인 확인 자료와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고, 확인대장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장은 계약 확인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장부이며, 농지대장과는 별개입니다. 확인대장에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등재되고,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해부터 10년간 보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