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500달러가 일반 휴대품의 과세가격 합계이고 별도 면세품이나 국내 면세점 구매분 공제 등이 없다고 보면,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뺀 초과분 700달러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물품 종류별 세율과 적용 환율이 없어 최종 세액을 원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액을 T라고 놓으면 자진신고 후 부담액은 T에서 자진신고 경감액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경감액은 관세(간이세율 적용 시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단순히 전체 세금 T의 30%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비교에는 물품별 가격·종류, 실제 과세가격과 적용 환율, 간이세율 적용 여부가 필요합니다. 술·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 별도 한도가 있고, 국내 면세점에서 산 내국물품은 기본면세범위에서 구매가격을 공제할 수 있어, 위의 ‘700달러 초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항공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