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3,937만 5,000원입니다.
이 계산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 부분만큼 안분하는 방식입니다. 취득가액 외에 취득세, 자본적 지출, 양도 중개수수료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있으면 전체 양도차익에서 그 금액을 먼저 빼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며, 최종 양도소득세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