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스토킹범죄는 그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진료 여부만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하나 적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절차에서는 치료기록이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것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한 번 연락하거나 우연히 마주친 사정만으로는 지속성·반복성 등 스토킹범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날짜·장소·행위별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관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