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무급휴직 중이라도 아르바이트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과 질병 상태, 휴직 사유에 따라 제한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 근로자라면 먼저 근로계약서·취업규칙·휴직 승인서에 겸업 신고나 사전 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규정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와 경쟁하는 일, 회사의 정보·장비를 사용하는 일, 본업 복귀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업무 지장과 규정 내용 등을 함께 봅니다.
질병휴직이라면 아르바이트가 진단받은 질병이나 치료·회복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회사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설명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휴직 사유나 제출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근무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의사의 활동 제한과 어긋나지 않도록, 담당 의사에게 업무 내용과 시간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산재 요양을 받는 중이라면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면서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할 사업장과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의사가 취업해도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아르바이트가 자동 허용되거나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작 전에는 회사의 겸업·휴직 규정을 확인하고, 질병 상태와 아르바이트 업무가 양립 가능한지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산재 요양 중이라면 부분휴업급여 요건과 신고·청구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