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끝난 뒤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업무 등 종전 조건이 이어지는지가 우선 쟁점이 됩니다.
다만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었고, 사업 완료·휴직자 대체 등 기간제법상 예외가 없거나 예외 사유가 사라졌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경우는 단순한 묵시적 갱신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계약 만료일, 만료 뒤 근무한 기간, 사용자가 근무를 알고도 계속 배정·지시했는지, 임금을 지급했는지, 갱신 횟수와 총 근무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근무를 계속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 다툼이 있다면, 그 경과와 사용자 측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