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여러 달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을 신고(진정·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사업장과 사용자 정보, 근무기간, 명세서를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일(월별로 정리),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했는지와 답변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먼저 요청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 내용이 남아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여러 달 받지 못한 사실을 각 지급월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와 실제 임금·수당이 덜 지급된 문제는 별개이므로, 체불도 의심된다면 미지급 항목과 기간을 구분해 함께 알리세요.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제48조 위반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