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때 포인트 소멸·환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복지포인트가 임금으로 바뀌거나,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사용처가 제한되고 현금화·양도가 안 되며,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포인트를 계속·정기적으로 배정했다는 점만으로도 임금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고지 여부와 별개로, 퇴직 시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하는 근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사용기한, 퇴직 시 처리, 환수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 회사가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포인트가 이미 확정적으로 부여되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소멸·환수 조건이 없거나 회사가 사후에 새 조건을 적용했다면, 임금 청구와는 별개로 포인트 사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복지포인트 운영규정과 취업규칙·단체협약, 포인트 배정 내역, 퇴직 당시 잔액, 소멸·환수 안내 기록을 확보해 퇴직 전에 적용되던 규정에 소멸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교환이 가능했거나 포인트가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된 특별한 구조라면 임금성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