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렌트홈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면, 등록을 관리한 시·군·구청의 임대사업자 담당부서에 말소 내역이 기재된 등록증이나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등록증에 말소 사실을 기재하고,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등록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등록대장 기록으로 말소 여부와 말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록은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말소된 사실만으로 등기부의 부기등기까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기등기 말소 여부까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