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를 입력해 아래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전체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전체 양도차익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려면 실제 거래·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본적 지출 등은 증빙서류를 보관했거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전체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5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원입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과세 자산은 위 고가주택 안분식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양도차익과 최종 과세표준·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금액을 보내주시면 위 산식으로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액은 자산 종류, 취득·양도 시점,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