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을 입었다면,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보험료 부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상을 받으려면 다친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사고·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대신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종류와 인정 여부는 재해 경위와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이나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재해가 자동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자성, 재해 경위, 업무 관련성입니다. 사업주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진료기록,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업무지시·근무기록 등을 보관해 두고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