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수료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액만 표시되어 있다면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표시되어 있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결제 총액인지 확인하세요.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준이지, 영수증에 세액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수료가 과세 거래라고 확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사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실제 청구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