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개인 소비를 결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출을 사업 경비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혜택은 결제수단에 붙는 혜택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위해 쓴 지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거나 개인 식사를 한 경우에도,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비용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신고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제외됩니다. 개인 소비를 사업 지출로 잘못 신고했거나 장부에 반영했다면, 해당 금액을 사업 경비·매입세액 공제에서 빼고 카드전표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