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수의 각 0.9%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해 산정합니다. 현재 제시된 보험료율 기준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1,000분의 18)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1,000분의 9)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실업급여 보험료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9,000원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사업주 추가 부담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