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소득 반영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 경우, 그 추가액을 정산보험료처럼 나누어 내는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규정을 지역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료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에 따라 공단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분할 횟수는 최대 24회이며,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적이 있어 취소된 경우에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분할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고지된 추가액을 처음부터 나누어 내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추가액이라면 규정이 다릅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추가징수 고지월의 근로자 부담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지역가입자 정산액에는 이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지역가입자 본인에게 나온 것이라면, 우선 고지 내역에서 추가액의 산정 사유와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공단에 해당 고지 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