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공간에서 별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거래로 판단되면 사업자등록 또는 기존 등록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창고 공간을 임대업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고 소재지가 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 제공이라도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고,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쟁점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임대업을 새로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업종 등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정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는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창고 일부를 무상으로 쓰게 했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추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무상 사용 사실과 사용 범위를 분명히 적고, 실제 사용 목적과 상대방의 관계를 기준으로 사업장·임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