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본인 동의가 없어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알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자료의 기본은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 사유를 적은 신청 내용, 그리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 사유와 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예를 들어 채권자라면 채권을 입증하는 문서만으로 충분한지,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증빙 없이 발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 신청은 읍·면·동 등 주민등록표 교부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전자문서 방식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초본 발급에 한정됩니다. 또 발급기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열람·교부 제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초본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제출 자료는 신청 사유와 상대방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준비하세요. 허위 사유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초본을 발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