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득 산출 내역서와 표준재무제표는 서로 다른 서류이므로, 표준재무제표만으로 영업소득 산출 내역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에서는 정해진 표준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이 서류들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표준 서식으로 제출하는 것이지, 소득금액 계산 내역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영업소득 산출 내역서’가 사업소득금액 계산명세서나 조정계산서를 뜻한다면, 표준재무제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 표현이 신고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관련 항목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전자신고용 표준재무제표 제출로 대체되는 항목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 필요한 신고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 화면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신고 방식(전자신고 여부)을 구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