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입점 사업자가 판매와 관련해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실제로 마트가 제공한 과세 대상 서비스의 대가라면 판매수수료 등 비용으로 처리하고,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확인해 이용료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가 판매대금에서 이용료를 먼저 공제해 정산하더라도, 판매대금과 이용료를 각각 확인해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판매액을 이용료만큼 줄여 매출로 기록하기보다는, 판매대금은 매출로, 이용료는 서비스 비용으로 기록하고 세금계산서와 정산서를 서로 대조해 두세요. 회계처리 시에는 계약서,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및 지급·차감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판매 서비스 이용료’라는 명칭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마트가 단순히 대금을 대신 수납·정산하는 것인지, 광고·판매지원 등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공급받는 자·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서비스 내용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확인하세요.
포인트 할인이나 판매자 부담 할인액을 마트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라면 할인액이 마트의 서비스 이용료를 줄이는지, 판매자의 상품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관한 해석을 일반 마트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과 정산 방식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