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한 대로도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대만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과 사무실 사용권 등도 갖춰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1인이 건설기계 4대 이하로 운영하는 사업을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굴착기 한 대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유형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면 사업 종류별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대여업을 운영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등록신청서에 보통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개별대여업은 일반대여업과 달리 별표상 사무설비·통신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무실 자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신청서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은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19-0242)에서도 확인됩니다.
또한 주기장은 건설기계를 세워 두기에 적합해야 하고, 면적·위치 등은 건설기계 종류와 보유 대수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주기장 부지 계약 전에는 해당 토지에 주기장을 둘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신청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마친 뒤 사업자등록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