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에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은 신청서에 소득·지출 목록과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실제로 계속 발생하는지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므로, 한 가지 서류만 내기보다 서로 맞춰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소득자(직장인·일용직 등)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영업소득은 보통 매출액만이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비용과 세금 등을 함께 살펴 순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매출자료와 비용 증빙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정리하고, 소득이 달마다 달라진다면 월별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과 영업의 지속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수입·지출 목록도 첨부하며, 법원은 소득 관련 자료 외에 재산·채무 자료 등도 확인합니다. 제출자료가 빠지거나 허위로 작성되거나 법원이 정한 보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와 제출기한을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와 소득 산정 근거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