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사망한 분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에 사망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 증명서만으로 사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사망신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당시 유효한 사항을 중심으로 발급되며, 사망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증명서에 표시됩니다. 사망한 분 본인의 사망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망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함께 발급해 확인해 보세요.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사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거나, 사망 사실을 추정해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사망신고의무자인 동거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첨부할 수 없다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대체 서면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증명서 등도 대체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상속이전등록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가 이미 처리됐는데도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한 증명서인지, 사망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등록관청에 기록 여부를 문의하고, 정정이나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