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6억원만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성년 자녀에게 생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4억6,000만원, 상속재산이 총 16억원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약 2억8,000만원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과 상속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숫자만으로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6억원 아파트만 놓고 보는 위 단순 예시에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더 작게 계산되지만, 가족 전체 재산과 상속인 구성, 과거 증여를 반영해야 실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관련 분쟁이나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있다면 세금 계산과 별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