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에 3.3%를 떼는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3.3%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수급 가능·불가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는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와 신청 당시 실업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거나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바가 끝나 신청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수급요건도 갖췄다면 알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알바를 이미 그만뒀는지, 현재도 계속하는지와 실제 일한 형태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수급자격의 기본 요건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