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을 달러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일이나 대금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외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했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원화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외화 환산 규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달러 금액만으로 환율 적용 시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공급시기와 실제 환전 시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를 확인한 뒤 환산 기준을 적용하고, 그 원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 달러로 표시했더라도 실제 대금을 원화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외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와는 달리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해지는 때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거래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