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수선충당금’은 명칭만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 종료 때 돌려받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상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관리비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공용부분 수선비를 나누어 낸 것인지, 장래 수선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인지, 일반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관리비·수선비 부담 조항과 관리사무소의 항목별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건물 보존에 필요한 수리를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낸 적립금이나 관리비가 곧바로 필요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돈이 실제 수선에 사용됐는지, 계약상 임차인 부담으로 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부과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을 요청하고, 계약서·관리비 고지서·납부 증빙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는 수선충당금의 성격, 산정 근거,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정산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상가 수선충당금의 일률적인 환급 의무나 청구 기한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