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일이 3개월 뒤라면 그 이유만으로 국비지원 훈련 수강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할 예정인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3개월 뒤 퇴직 예정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훈련비 지원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까지 3개월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카드 발급 여부와 신청하려는 훈련과정의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인정된 훈련과정 수강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직 예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