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면 작성비용은 확인서면이라는 명칭만으로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도를 위해 직접 부담한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매도인이 실제로 부담했고 그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양도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확인서면 비용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아, 단순히 법무사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양도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했거나, 양도와 직접 관련 없는 등기·법률업무 비용이라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업무 내용과 부담 주체가 드러나도록 증빙을 갖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