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사업장가입자(직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5%씩, 합계 10%로 올라갑니다. 2026년의 각 4.75%(합계 9.5%)와 비교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률은 각각 0.25%포인트, 전체 보험료율은 0.5%포인트 인상됩니다.
보험료는 통상 급여 총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7년에는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가 각각 늘어납니다. 실제 증액액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처럼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위의 근로자·사업주 절반 부담 설명은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