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과는 다르고, 벌금·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처분과 같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분서에 적힌 이유와 조사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서의 죄명·처분 사유·처분일을 확인하고, 취업·자격 심사 등에서 별도 조회나 결격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적용 법령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