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정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결의일과 대금 지급일이 다르더라도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결의일에 맞춰 판단합니다.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관련 등기일이 기준이 되는 등 의제배당의 유형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실제 현금 지급일과 다르게 정하는 특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잉여금 처분에 따른 일반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3개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사주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기준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