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등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고, 건설기계 소유 증명서류와 사무실·주기장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신청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관할 관청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는 사업을 운영할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접수·심사·등록증 교부 절차를 거치므로, 주기장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에는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등록 신청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은 일반대여업과 달리 별표상 사무설비·통신수단 요건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자체는 등록 신청서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이 전혀 없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이 아니라면 공동사업 계약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등록 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