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확인서가 없어도 면접 대체서약서와 면접 참석을 뒷받침하는 이메일·문자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이나 문자만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면접에 참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봅니다. 면접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면접 대체서약서(임의 서식)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접 일정 안내만으로는 실제 참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면접 결과 통보나 참석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에는 회사명, 면접 날짜, 지원 직무가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원본 이메일·문자도 보관하세요.
실업인정 신청 때 면접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고 대체자료를 제출해 판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담당 기관이 결정하므로, 면접을 실제로 본 경우에만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