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증명을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개인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대신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사본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표자가 발급을 위임했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맡기는지 분명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