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공급분을 10월 12일에 발급받은 경우, 같은 해 거래이고 1억 2,700만원이 공급가액이라면 매입자 지연수취 가산세는 63만 5천원입니다.
9월 30일 공급분은 하반기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10월 12일 발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에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대상이며, 10일 늦었다고 일수에 비례해 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계산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9월 30일 공급분이고, 10월 12일에 발급·수취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공급일이 9월 30일보다 앞서거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르면 발급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