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 사용분 환수금은 그 자체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특정 항목에 넣어 신고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수 사유와 급여를 실제로 어떻게 정산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지며,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신고서의 구체적인 기재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환수금이 무엇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참고할 만한 별도 사례로,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수당 감소분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퇴직 때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에는 그 환수액을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한 보상금 환수 사례이므로, 연차를 초과 사용한 일반 근로자의 환수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우선 휴가 승인·유급 여부, 공제 동의서, 급여명세서, 실제 반환일과 금액을 정리하고, 환수액이 급여의 정정인지 별도 반환인지에 맞춰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환수액을 임의로 마이너스 근로소득 처리하거나 과거 신고액을 수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