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에 비용을 ‘경상개발비’로 기재한 것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경상개발비는 회계상 비용의 계정과목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출의 실제 내용과 법정 요건을 따져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계산서에 경상개발비가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공제를 신청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정과목이 경상개발비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정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연구활동, 지출 항목, 관련 증빙과 세액공제 신청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비용이 법령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해야 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비용과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각각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공통비용도 정해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제13항).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즉,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한 사실은 연구개발비 공제 신청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신청이나 공제 인정의 간주 근거는 아닙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공제 명세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단순 계정과목 표기만으로 공제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