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받는 유지비·관리비가 모두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이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을 대신 걷어 납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임대차계약서·공공요금 납부내역을 서로 대조해 공공요금 대행분과 청소비·난방비 등 관리용역 대가를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해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