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확인서를 받지 못해도 면접에 실제 참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실업인정 신청 때 함께 제출하고, 최종 인정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에 응한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봅니다. 다만 확인서가 없을 때 어떤 대체자료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진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료가 제출됐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가 있다면 면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정리해 제출하세요.
제출 자료에는 서로 내용이 맞도록 회사명, 날짜, 지원 직무를 표시하고, 원본 메시지나 이메일도 보관하세요. 면접 일정 안내만 있고 실제 참석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면접확인서를 받지 못한 사정과 함께 보유 자료를 제출해 판단을 요청하시고, 실제 면접에 참석한 사실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