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사실은 사망 당시 고인과 함께 살았는지, 또는 고인의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을 거칩니다.
국민연금법은 사망 당시 고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를 유족연금 대상자로 정하고, 생계유지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세부 기준이 없어,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생계유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는 누가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했는지와 지원이 지속적이었는지를 드러내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목록은 참고할 수 있는 예시이며, 모든 사례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신청 때는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와 청구인의 관계 및 동거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별거했다면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내역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고, 공단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내용에 맞춰 보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