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기간 만료로 소멸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그 소멸한 휴가를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연차수당을 월급이나 일급에 미리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과 수당 지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포함해 지급한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당을 줬으니 연차를 쓸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연차수당이 어떤 금액·일수 기준으로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내역도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바꾼다면 그 이유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